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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납골당 침수에 가족 두 번 잃은 유족 정신적 피해 보상은?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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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례없이 내린 폭우는 산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덮쳤다. 지난 8일, 광주 북구의 한 사설 추모관(납골당)이 빗물에 침수됐다. 이 일로 이곳 지하에 있던 유골 1800구 중 일부는 물에 젖거나 흙 등 이물질과 섞여 훼손되고 유실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 사태에 추모관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침수는 지난 8일 오후 6시 무렵 시작됐지만, 유족들은 오후 9시가 돼서야 추모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받지 못해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유족도 있었다.


물을 빼내는 작업도 바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바가지로 물을 빼냈다고 알려졌다. 즉, 추모관의 부실한 조치 때문에 유골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시간을 놓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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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관에 낸 보증금부터 유족의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책임져야

추모관을 믿고 유골을 맡겼을 유족들. 이들은 추모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① 추모관에 낸 보증금 등 반환


먼저 유골 보관료 등을 반환받는 게 가능하다. '변호사 김OO 법률사무소'의 김OO 변호사는 "유골함 보관료·보증금 등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족은 추모관과 계약을 맺고 유골을 맡겼다. 이에 따라 추모관은 유골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유족은 일정 금액의 계약금도 추모관에 지불했다. 그런데 추모관은 유골함이 유실되게 했으니, 유족들이 보관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동법률사무소 OO의 조OO 변호사는 "이때는 폭우에 대비한 납골당 시설 설치 유무, 폭우 발생 초기에 유골에 대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OO의 이OO 변호사는 "추모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이라는 점과 유골과 유골함에 대한 관리의무를 지는 것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에 준한다는 사유만으로 유골 멸실에 대한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②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유골함은 보통 유족이 사비로 구입을 한다. 만약 유골함이 깨지는 등 훼손됐다면, 추모관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골함을 안치하는 보관함에 넣어놨던 귀중품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유족은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서 용기를 샀을 테고, 유골은 찾아도 함 자체가 훼손됐을 수 있다"며 "그 용기와 유골 보관함에 넣어놓은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OO 변호사는 "유골의 유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장 △유골함 교체 △이용 계약 해지 후 타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시의 추가 비용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납골당의 운영자 측은 물에 잠겼던 유골에 대한 재화장과 유골함 제작 등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③ 위자료 청구 소송


이번 사건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두 번 잃는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 등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이OO 변호사도 "유골은 재산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대체가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유골(함) 자체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보다 그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김OO 변호사는 "납골당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유족 측에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동호 변호사는 "유골이 완전히 유실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위자료 액수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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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관 운영자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재물손괴 '과실'은 처벌 안 해


신동호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유골함 파손 등 '재물손괴죄'인데, 해당 죄는 과실에 의한 피해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고의가 아닌 한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려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과실로 물건을 훼손시킨 것은 고의일 경우에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OO 변호사도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추모관 관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였을지언정 고의로 (이번 사고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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