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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문 - 최병천 변호사 기고] 물품대금 변제하지 않고 부도난 거래처...채권추심 사례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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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고 그 여파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전반에까지 미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요즈음. 서비스업종은 물론이고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제조업이나 용역업체들 중 부도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물건을 납품한 업체는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고, 이러한 일이 쌓이면 회사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은 부도 위험에 놓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무사히 회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거래처의 말만 맹신할 순 없어


한 번은 폐업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래처의 대표 채무자를 상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 채무자 업체는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상호명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기존 업체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단지 상호명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일도 있어 새로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격부인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를 통해 채권을 무사히 회수를 할 수 있었다.


모든 채무자들이 악의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들이 부도나 폐업이 되었다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말로 변제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너무 곧이곧대로만 믿고, 쉽사리 채권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 지속적인 거래약속 등으로 연대보증이나 담보권 취득


채권이 성공적으로 회수되는 사례들 중에서는 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절차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채무자의 현재 혹은 미래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어떠한 분쟁이든지 간에 원활한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장은 채권을 회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을 확실하게 해주거나 훨씬 높여주는 것을 확보해 놓는다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 받거나, 대표자 및 임원들 개인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놓는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담보권이나 연대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보다 채무변제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설정 받은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신속함이 곧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사실 일정한 상거래를 하는 거래처는 단순히 한곳의 업체와만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거래처는 현재 혹은 조만간 들어올 수입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채무변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채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탓에 해결이 더 이상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으로 어음이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부도가 나 버리거나, 회생이나 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를 밟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는 결과가 벌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전까지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운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이, 채권추심을 먼저 시도한 사람만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하고 나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속된 말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미회수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도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


업체가 부도나는 이유는 각자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이지만,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고의나 과실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다소 모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표자나 경영진 또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직접적인 채무자인 거래처 법인이나 개인 외에 다른 개인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끝마치며


이처럼 변제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물품대금을 무사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불리 단편적인 방법론만으로 회수를 시도하려 한다거나, 어차피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채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편들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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