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64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2023.05.18

회생 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관리인 책임도 인정 


불법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3년 치가 아닌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없어 하급심이 엇갈리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삼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삼표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소송 8건이 함께 선고됐다. 4건은 대해서는 상고 기각, 4건은 일부 파기 환송이다. 결론은 다르지만 취지는 모두 같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삼표의 근로자고 삼표는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법 "불법파견 임금, 10년 치도 청구 가능"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삼표 하청업체 유진에서 일하던 근로자다. 유진은 삼표 삼척공장의 컴프레서, 펌프, 보일러 등을 운전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업체다.

 

근로자들은 2018년 삼표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표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견법 21조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소멸시효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불법파견이 10년간 지속됐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치 임금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차별적 처우, 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면 달라진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10년 치 임금 청구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게 정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소멸시효 10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여럿 나오면서 이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봐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삼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판단은 정당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임금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중에는 삼표 단체협약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가 삼표의 근로자였다면 정년퇴직했을 시점 이후에도 근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정년이 지나지 않은 삼표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정년을 경과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삼표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촉탁직 기간에 근로자 등이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 미경과 상태의 삼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년이 경과한 사정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된 정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동종 사업장의 관행 ▲사용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 제반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회생 개시돼도 차별처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직접고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삼표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4년 3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는 2015년 3월 종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발생한 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이후인 2018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쟁점이 불거졌다.

 

삼표 측은 파견관계에 의한 직접고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파견법 취지 등을 고려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2012년에 개정된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직접고용 예외규정을 둔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2012년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멸한다"며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차별적 처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 개시 전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 채권이라는 이유다.

 

회생 시 관리인도 차별적 처우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돼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21조를 근거로 차별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웠다"며 "이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2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10년 치의 임금차액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소멸한다고 본 점은 다소 아쉽지만 대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직접고용청구권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법 제21조를 근거로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들에게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