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SK㈜ 주식은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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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6.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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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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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5년간 소송전을 벌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SK 주식회사 주식에 대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채연 기자, 법원 판결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보죠.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한다"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노 관장이 요구했던 재산분할 금액에 비해선 훨씬 적은 금액인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조 3천586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SK㈜ 주식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봤습니다. 

[신동호 /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아마도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665억 원은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과 예금 등이 대상이 됐고 결혼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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