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시 단독 채무부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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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시 단독 채무부터 소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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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채무자 일부변제에 ‘외측설’ 적용…채권자 보호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일부 변제에 ‘외측설’을 적용,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과실비율설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중개보조원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했다. 동시에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대출금상환수수료도 지급했으나 C는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대출금상황수수료를 횡령했다.

C의 불법행위에 대해 B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지만 A측의 과실이 인정돼 5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C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를 변제했다. 그렇다면 B가 A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가 남았을까.

예를 들어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1억원이고 과실상계에 의해 B가 5천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인데 C가 5천만원을 갚았다면 B의 채무는 여전히 5천만원 전부일까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한 학설은 외측설과 과실비율설(안분설), 내측설로 나뉘는데 외측설에 따를 경우 다액채무자인 C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B는 여전히 A에 대해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안분설에 따르는 경우는 B의 과실비율만큼, 즉 B의 채무도 50%가 소멸해 2천5백만원이 남는다. 공동부담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내측설에 의하면 5천만원이 모두 소멸해 B는 더 이상 A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며 외측설에 따라 판단했다.

과실비율설에 따르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후 무자력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소액채무자와 다액채무자 중 누가 먼저 변제를 했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로 예를 들면 이 경우 A는 B로부터 2천5백만원, C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총 7천5백만원을 받게 되는데 B가 먼저 자신의 부담액인 5천만원을 변제하면 B로부터도 5천만원을 받아 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해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과실비율설을 따랐던 일부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외측설을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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