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4억9188만11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7억2577만2500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더 많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증서(’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년. 12월 31일로 정해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320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장차 피고가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이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인용했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교환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고 인정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
재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용증(12억 원)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잔액은 9억847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위 잔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