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기사입력:2022-02-07 09:35:50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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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했다(2020나23005).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4억9188만11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7억2577만2500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더 많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증서(’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년. 12월 31일로 정해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320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장차 피고가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이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기존 투자금 채권 반환을 담보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인용했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교환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고 인정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

재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도 인용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를 대여하겠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용증(12억 원)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잔액은 9억847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위 잔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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