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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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쟁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압류채권과 일반채권이 상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경기도 구리시를 상대로 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리시와 건설사 3곳 등 4개의 주체가 나옵니다.

구리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C사는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건설업체 A사와 B사에 넘겼습니다.

사업 초기 당시 C사는 구리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지방세도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을 넘겨받은 A사와 B사가 부담금을 낸 후 사업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구리시로부터 받을 환급금 약 4억 6800만원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B사에 대해 C사의 미납된 지방세액인 약 3억 8600만원에 대한 압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B사가 C사에 지불해야 하는 양도대금 중 일부입니다.

결국 구리시는 B사에 대해 추심가능 압류채권을 가졌고 B사는 구리시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환급금, 즉 일반 채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A사는 B사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020년 6월 A사와 B사에 통지문을 보내 “B사가 내야 할 체납액과 소송비용 등 약 6억 4699만원에 대해 B사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A사에 지급하기로 한 환급금과 상계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부당하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은 “상계 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단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가진 채권으로는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채권 자체가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리시의 B사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C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주체가 달라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심의 경우 “상계하는 경우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상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다”며 제3자의 채권과도 상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은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며 “채권을 양수한 A사에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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