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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빼돌린 업체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채권추심 한 사례
2023.08.17

[채권금액] 


물건을 빼돌린 업체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채권추심 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는 가구용 목재를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가구공단에서 대형 가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목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속적 거래로 물건을 납품받으면서도,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는 물품대금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기에, 미수금은 약 6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경기불황과 채무과다를 이유로 폐업을 예정하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한 후 채권추심 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 내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량의 가구들이 발견되었기에,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본 법인은 폐업의 움직임을 보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성공적인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재산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가구들과 사업장 내의 각종 집기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을 대동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는 전에 사업장에 있었던 가구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관행에서는 가압류가 인용되었음에도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았기에, 채무자에 대한 우회적인 변제압박을 목적으로 한 형사고소였습니다.


형사고소 후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가 개시되자, 다행히 채무자는 본 법인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구하였기에, 본 법인은 그것을 기회로 변제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는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평 가]


사건 수임 이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이를 통하여 적절한 채권추심 절차를 선택해 활용했던 것이 핵심적인 채권추심 성공요인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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