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률 상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 권리를 갖는 대상이라는 뜻인데
법인이 폐업을 하면 권리 주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이에게 상속인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비교될 수 있는데 법인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청산 절차를 모두 끝냈다면 채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힘들어 집니다.
폐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청산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쓰던 설비 장비가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존재하며 채무 회사 담당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압류 절차 등을 통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나 현장 소장 등에게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법인의 폐업여부와는 별개로
그 각서 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거래처가 불안하거나 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미리 지불각서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채무자가 폐업했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꼭 현장 답사를 해서 남은 재산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의 경우, 받을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폐업을 하긴 했으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의도적 폐업 즉, 채무자가 폐업을 위장하고 해당 주소지에
그 회사와 거의 같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회사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이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아래는 상사채권전담센터에서 법인격적용론을 적용해 사건을 진행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법인격적용론을 적용해 사례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I 형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고소는 민사고소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요즘에는 형사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아져 소송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형사고소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업자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방문 독촉,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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