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받아 내기 쉽지 않으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각종 소송과
채권 추심의 기술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악성 채무자"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감당하기 힘들어 집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혜안 상사채권전담센터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해 사건을 진행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관련법령 I 형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악성 채무자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던 류병재(가명)씨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김국진(가명)에게 대여금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박용만(가명)은 함께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서게 되고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 설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고 변제를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보증도 있고 변제 기일을 공증으로 받아 두어 안심하고 있던 류병재씨는 단순히 언젠간 갚겠지 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다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5월5일)이 다가오자 5월 4일에 채무자 박용만씨는 자신이 오피스텔을 자신의 처남인 C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류병재씨가 돈을 받으려고 하자 김국진과 박용만씨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막상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도 가등기로
다른 사람에게 올렸기 때문에 류병재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다
위 사례를 보면 누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전담팀은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1심에서 패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채무자인 김국진, 박용만이 아닌, 가등기권자 C에게 사해행위 취소송을 진행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등기권자인 C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된 가등기를 원래 박용만 채무자의 명의로 돌리는 소송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채무자 팀도 완벽히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셋이 혈족 혹은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끝나기 1달 전, 상사채권전담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 형사소송을 하다
민사소송 1심 패소 전, 상사채권전담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김국진, 박용만 채무자를 공동정범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했으며
강제집행면탈죄로도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등기권자의 정체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용만'채무자의
처남에게 소유권가등기를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곧바로 수익자 에게도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또 한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김국진은 평택에 살고 있었는데, 평택에 있던 경찰들과 김국진이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평택 관할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송에 해가 될까봐 일부러 사건이 발생한 화성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아둘 것은 꼭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 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과정에서 여러가지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형사고소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상사채권전담팀을 방문하여 형사ㆍ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변제할 지 합의를 본 후,
결국 돈을 갚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병용하여 떼인 돈을 받아냈던 사례로써 채무자들이 작정하고 접근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전혀 손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혜안의 상사채권전담팀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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