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늘어났다면 상관없지만
채무자의 자산이 줄었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기에 법적인 절차(민사소송)를 진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회수금이 많지 않기때문에 손해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라면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전, 그리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추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 로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변동 상황과 판사의 심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만약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채무자는 재산명시 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의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재산을 허위사실로 제출하거나
말하는 경우엔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명시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양도했거나 재산을 팔아 버리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의 경우 채권추심의 목적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I 민사집행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자의로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조회 당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보다 확실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분이라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조회 시 비용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보험까지 모두 조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조사와 함께 주거래 은행, 증권, 보험을 파악해
타겟형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I 민사집행법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했을 경우 재산조사는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재산조사 시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산 조사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진행하면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동안 채무자는 채권추심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을 통해 신속히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와 거래했다는 증거와 채무자 기본정보, 채권 관련 서류, 등/초본 등 서류가 있으면 통상 보름에서 한 달이란 기간에
재산조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와 함께 가압류, 채무불이행 등재,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방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의 요건을 갖췄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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