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특수업무

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의 범위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법적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유체동산강제집행’ 입니다.
유체동산이란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는 가전이나 비품 등의 재산을 뜻하며 구 민법에서 ‘유체동산’이었지만 현행법상 모두 ‘동산’에 해당합니다.

가정집의 유체동산을 예로 들면 유체 동산의 범위는 생활필수품(냉장고 등)을 제외한 TV, 테이블, 식탁,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주 대상이며 실무상 카메라나 지갑 등과 같은 작은 물건들은 잘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들은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특허권ㆍ저작권, 주식,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I 민법

부동산, 동산|제99조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유체동산 가압류 VS 강제집행

가압류

채권자 서류 신청 후 2주 후 가압류 등기 완료

기간이 짧고 신청절차 간단

실질적인 재산 회수 불가능

강제집행

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

기간이 오래 걸림

실제 압류 및 경매를 통한 현금화 등 실직적인 회수 절차 진행 가능 (압류 > 현금화 > 배당 3단계)

유체동산 강제집행 효과

압류하는 재산은 TV나 세탁기와 같은 물건 뿐인데 경매를 통해 팔아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재산 회수와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협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던 유체동산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물건들이라 약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정신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재산에 압류 딱지를 붙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혹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물었을 때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 압박 + 변제 협의’ 이며,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방법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대부분 법무법인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만 하면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1.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
2. 채무자의 주소 확인 후 강제집행을 신청
3. 접수가 완료되면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의 집에 방문, 유체동산에 압류물 표시
4. 경매를 통해 물건들을 처분

관련법령 I 민사집행법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제189조
  •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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