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꼭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사채권전담센터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한 사례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로부터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해 예민한 상태였고 B를 만나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B는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기일은 미루는데, 채권자를 약을 올리듯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난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의 집에 몰래 찾아가
집에 있는 노트북과 자동차 키를 꺼내 차를 집으로 가져왔고 이 물건들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집행권원 없이 압류를 한다면 강제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행위가 되며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하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와 유리한 협상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꼭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종료된다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행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보통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가집행선고부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확정지급 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기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촉, 가압류 등 각종 방법이 통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채권추심 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환가시켜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 혹은 공증인이 기명날인한다면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을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조치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발부 받은 후 판결문(집행권원)을 수통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빠른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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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