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특수업무

집행권원활용

집행권원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꼭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사채권전담센터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한 사례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로부터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해 예민한 상태였고 B를 만나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B는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기일은 미루는데, 채권자를 약을 올리듯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난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의 집에 몰래 찾아가
집에 있는 노트북과 자동차 키를 꺼내 차를 집으로 가져왔고 이 물건들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집행권원 없이 압류를 한다면 강제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행위가 되며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하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와 유리한 협상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꼭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받는 방법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종료된다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행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가집행선고부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보통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가집행선고부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확정지급 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기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받은 후 강제집행

독촉, 가압류 등 각종 방법이 통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채권추심 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환가시켜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 혹은 공증인이 기명날인한다면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여러 번 하는 방법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을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조치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발부 받은 후 판결문(집행권원)을 수통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빠른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LAW FIRM HYEAN

고객을 위한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와
바른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식견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

혜안 성공사례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