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미수금, 한두 달 쯤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이를 넘어서서 3개월 이상 미수가 발생하면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거래 채권은 민사채권보다 훨씬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경우
미수금을 받아내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상사채권 회수는 협박 또는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 특성에 맞는 채권추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채권 파악
상사채권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채무가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혼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 같은데, 금융기관과 제3자가 엮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건설 업체 P사의 최대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C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정책으로 인해
P사 쪽으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최대표는 지인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로 돈을 더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4년, 경영 악화로 최대표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저축은행은 대출금 8억원을 A씨에게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는 가계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상사채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소멸시효 5년이 지났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는 1심에서는 대출과목이 일반가계자금으로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저축은행이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돈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대출이었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보다 짧은 상사채권들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공사의 도급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대금, 통신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채권추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정이자
민사채권은 연5%의 이자가 붙는 것에 비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가 발생하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법정이자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채무 변제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법정이자를 지연이자라고 하며 채무변제가 지체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실 약정이자와 다르게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는 만큼 채권자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 채권추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도 계산해 봐야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사채권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만으로도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반면, 금액이 큰 상사채권의 경우 소송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 하나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재산조사,
필요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기도 하며 심리적인 추심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무 불이행 사건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최대한 빨리 추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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