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 시설비용, 보증금을 본사에 납부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폐점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전담센터에서 지적재산권 압류를 적용해 사건을 진행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 보증금 반환 사례
A씨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고 B씨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으나
B씨가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법인 업체 대표가 C씨로 변경됐다고 통보하면서 C씨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씨는 처음 계약할 때 법인 대표였던 사람이 C씨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석연치 않았으나 B씨의 말을 믿고 C씨에게 보증금을 입금했고
이후 A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접기로 하고 선 지급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B와 C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했죠.
결국 A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반환에 들어갔으나 B씨가 세금체납만 2억 원이 넘으며 초본상 거주지불명 말소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C씨는 현직 대표이사였으나 명의만 C씨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B씨가 하고 있었으며
C씨에게 돌려받을 돈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문가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전문가는 우선 C씨의 은행계좌를 압류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B씨에게 타격을 줘야 모든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상호 및 로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추적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때 B씨가 출원한 ‘서비스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문가는 재빨리 지적재산권을 압류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원금 뿐 아니라 소요비용까지 전부 돌려주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용되는 것이 지적재산권 압류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뜻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채권 집행과 달리 추심과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거해 특별현금화로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만한 자력이 없을 때도 프랜차이즈와 같은 특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해 예민한데 가령 상표권을 압류당했다면
해당 상표를 쓸 수 없고 모든 가맹점 상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 I 헌법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과도한 보증금 요구 및 환급성을 강조하는 프랜차이즈는 조심해야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안정적인 아이템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폐업해 보증금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면 지적재산권 압류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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