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특수업무

하도급직접청구

못 받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제도 활용

하도급 거래에서 도급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부도, 지급정지 등 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도난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청구권, 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파산재단에 포함돼
전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청구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 직접지급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받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청구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요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원청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받기 곤란한 하도급 업체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발주회사가 원청에 생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원청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했다가 나중에 하청회사에게 이중청구를 당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요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요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등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발주회사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하청회사가 발주회사에게 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14조 1항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만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진행된 것만큼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게 돼 직접 지급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권양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하도급업체에 양도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도급인 및 제 3자에게 대항권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수급인 즉, 도급업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급인이 통지하려면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도급업체에게
받은 후 통지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직접 지급 주의사항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채권이며 최악의 경우, 선 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신속하게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직접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주의사항 4가지를 알아두고
진행해야 하며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면 꼭 법무법인과 상의를 통해 진행 하셔야 합니다.

1. 하도급법에 규정한 법률관계 존재

하도급 직접지급은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 계약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이라도 직접지급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재 납품의 경우 레미콘과 같은 건설위탁의 경우 청구권이 생기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원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법률 요건을 맞춰 직접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시행행령 제4조 제3항에는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범위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과 원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3. 원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원수급인에게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 직접지급 청구권과 대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상 먼저 앞서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압류 등이 앞서면 압류가 우선, 직접지급 청구권이 앞서면
청구권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도급 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도 시간을 우선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로 우열 관계를 정하게 하고
도달일시가 같은 경우 채권액을 나눠 배당하도록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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