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제 기일이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거래처 대표는 '통장에 돈이 묶여서 당장 입금할 수 없다'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미수금과 채무자의 핑계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 유통이 마비되었다", "당장 통장 잔고가 없으니 원금 일부라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은 면제해 달라"는 핑계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원자재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 동안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 감면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보전처분과 채권추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확실히 압류해서 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강제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타협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은행계좌 압류나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내역, 납품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공정별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인도 당시 정상적인 수령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피고 측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 불량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 1억 7,0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무 이행기 도래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특례이율을 적용하여 원금 외에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액수를 극대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1억 7,000만 원 전액과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