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328
SNS 폭로 협박하던 인플루언서 채무자? 게시금지가처분 및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로 미수금 8,900만 원 전액 회수…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성실하게 물품을 납품하고 정산 기일을 기다려왔으나, 정작 결제일이 도래하자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채무자가 "한 번만 더 돈 달라고 독촉하면 당신 업체가 불량 자재를 납품해 사기를 쳤다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실명으로 폭로하겠다", "내 팔로워들이 한 번 움직이면 당신 회사는 하루아침에 폐업하게 될 텐데, 법대로 소송을 하든 가압류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배째라 식 협박을 일삼을 때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지급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매일 아침부터 빗발치고, 시중은행 시설자금 대출 이자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인플루언서라는 막강한 온라인 영향력을 무기 삼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공갈 협박으로 가로막고, 주거래 제1금융권 시중은행 통장 잔고만 싹 비워둔 채 뒤로는 공동구매 매출과 광고 협찬금을 차명계좌로 챙기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공포는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SNS에 허위 폭로 글을 올려버리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해지할 텐데, 두려워서 소송도 못 걸고 돈을 떼이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며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온라인 협박을 사법적으로 즉시 차단하는 게시금지가처분 기법과, 인플루언서 수익 구조의 급소를 타격하는 핀셋 보전처분 법리를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인플루언서이자 뷰티·생활용품 쇼핑몰 대표인 A씨에게 8,900만 원의 납품 대금을 청구했다가 SNS 폭로 협박을 당해 극심한 도산 위기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정당한 대금 요구에 'SNS 매장' 협박… 벼랑 끝에 선 제조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화장품 용기 및 생활 화학 정밀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SNS 30만 팔로워를 거느린 뷰티 인플루언서 A씨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대거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제품을 본인 채널에서 완판시키며 거액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다가오자 A씨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대금 결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카카오톡과 음성 통화로 "돈 몇 푼 받겠다고 귀찮게 굴면 오늘 밤 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당신 회사의 원료에 유해 물질이 섞여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저격 방송을 하겠다. 내 팬들이 구글과 네이버에 불매 운동 리뷰를 도배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파렴치한 협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명의 1금융권 통장 잔고는 0원이니 법대로 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는 개인 명의 시중은행 통장의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온라인 자사몰과 오픈마켓에서 매일 결제되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타인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 뻔뻔하게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시중은행 대출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온라인 폭로 협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게시물 등 유포금지가처분(위반 시 회당 간접강제금 500만 원 설정)',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식 형사고소', '8개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송'을 가동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간접강제를 결합한 게시금지가처분'과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의 디테일

인플루언서 채무자가 SNS 폭로를 빌미로 협박할 때 단순히 겁을 먹고 끌려다니거나 본안 소송 판결문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파탄 내고 자금을 완전히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SNS에 글이 올라가기 전에 법원의 손을 빌려 상대방의 입을 원천 봉쇄하는 보전처분을 단행함과 동시에, 인플루언서 영업의 실시간 현금 유통줄을 기습적으로 틀어쥐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인플루언서 채무자 완벽 참교육 3단계 전략:

  1. '게시물 및 동영상 유포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의 선제적 도출: 채무자가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성 콘텐츠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에 게시·송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게시물유포금지가처분을 긴급 신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받아내어, 폭로를 시도하는 순간 채무자 본인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도록 법적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2.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가압류: 인플루언서 A씨가 시중은행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쇼핑몰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매일 긁히는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제조사 발주 결제가 불가능해져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형법상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식 형사고소 결합: 대금을 면제받거나 지급을 유예받기 위해 상대방의 영업상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며, 차명 계좌로 매출을 은닉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합니다.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피의자 출석을 강제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업 신용과 8,9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A씨에 대한 게시물유포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서 기습 접수: 협박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캡처본을 첨부하여 피고의 악의적 해악 고지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 A씨 쇼핑몰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온라인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