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70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기한 넘긴 8,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지연이자 인용 성과


수개월 동안 야근을 불사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 결제가 늦어진다", "다음 달 이월 예산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거짓 말만 되풀이하는 수주 업체를 바라보는 프리랜서 및 소규모 개발·디자인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대다수가 유사한 현실적 고충에 직면해 계십니다. 당장 이달 말에 지급해야 할 서브 외주자들의 용역비 독촉 전화가 쇄도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대출 이자 상환 압박은 날로 거세지며, 프리랜서 본인의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없어 카드론에 의존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밤낮없이 일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무너진 생활 및 사업 자금의 혈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채권추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강제집행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자금줄, 벼랑 끝에 선 IT 프리랜서의 고충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A 님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A 님은 외주 용역 수주 업체인 B 사와 플랫폼 구축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능 구현 및 최종 테스트까지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개발이 완수되었음에도 "원청사의 최종 검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미지급 용역비 8,5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A 님의 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동료 개발자들의 용역비 청구서가 쌓여갔고, 당장 이달 생활비와 금융권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한 A 님이 B 사를 직접 방문해 정산을 요구했으나, B 사는 도리어 "일부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원청사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으니,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용역비를 상계 처리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체적인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 님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실무적 관점: '허점 없는 사전 보전'과 '상계 주장 무력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짚어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의 유동 자산을 즉시 동결하는 가압류 조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가 원청사(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 채권 및 B 사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 관계에서 수주 업체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원청사로부터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기업 존립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사 측은 예상대로 "개발 프로그램의 시스템 하자로 인해 4,000만 원 상당의 재개발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용역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소송에서 상대방이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논리적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1. 검수 완료 및 과업 달성 입증: 소스코드 제출 내역, 단위 테스트 결과서, B 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깃허브(GitHub) 커밋 기록 및 최종 완료 보고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용역 과업이 정상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하자의 하자성 부정 및 기한 도과: B 사가 주장하는 오류는 당초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요구사항 미반영 건이었음을 밝혔고, 설령 미세한 수정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및 민법상 하자보수 요청이 정당한 서면으로 제때 이루어진 바 없음을 철저히 짚어냈습니다.

  3. 채무승인 정황 확보: 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B 사 대표가 "원청 정산 나오는 대로 결제해주겠다"며 잔액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완전히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B 사)는 원고(A 님)에게 미지급 용역비 8,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

  •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판결 선고 이후, 미리 조치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영업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B 사 측은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8,5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님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A 님은 막혔던 자금 물꼬를 터 협력 프리랜서 정산과 생활 자금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TIP] 프리랜서 용역비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외주 용역비를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프리랜서 용역비, 도급 대금,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합니다. 계약 만료일이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 계약서 외에 '실체적 과업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단순히 용역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업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기획서, 과업 변경 지시서, 최종 결과물 전달 내역 등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채무승인)하거나 작업물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성급한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빼놓지 마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 계좌, 원청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등을 찾아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무책임한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와 사업이 위협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실무 솔루션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