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납품 기일에 맞춰 주문받은 판촉물 수만 개를 전량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가 '자금 사정이 잠깐 꼬였다'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인쇄 불량과 포장 하자로 고객사 클레임이 들어와 손해가 막심하니 미수금은커녕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판촉물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유통기업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공급받은 판촉물의 인쇄 및 포장 상태 불량으로 자사 신용도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겼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 6,000만 원 전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원자재 공급업체 대금과 현장 작업자들의 노무비, 금융권 이자를 메우지 못하면 사업장 마비로 이어지기에 의뢰인의 심정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물품 인수증, 시안 승인 메일, 검수 완료 기록을 사전에 채록하세요 상대방이 미수금을 안 줄 때 가장 흔히 쓰는 카드가 '인쇄·포장 하자'와 '검수 불합격'입니다.
물품 인도 시 작성된 인수증, 거래명세표, 이메일 수발신 기록, 검수 확인서 등 정상 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주거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본 사건에서 피고(거래처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판촉물에 치명적인 납품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 1억 6,0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판촉물 거래처 미수금 1억 6,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