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09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승소, 부당한 하자 상계 무력화하고 미지급 기성금 전액 회수!

믿었던 거래처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부당한 하자를 주장할 때, 제조 및 유통 현장의 대표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공장 장비 임대료와 원자재 납품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이 목을 죄어오며, 당장 함께 고생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까지 접수될 때의 심정은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곤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수개월간 야간 작업까지 감수하며 정밀 부품 납품을 완료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품질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며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지급을 미뤄 극심한 경영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사건 배경: "완성된 부품 납품하고도 억대 기성금 체불…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대형 유통사에 공급하는 제조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제작해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수령을 완료한 상대방은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자 돌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공정상 미세한 규격 오차로 인해 자사 완제품 라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을 단 한 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보루로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채무불이행 입증'과 '부인 조항'의 디테일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때, 단순히 "계약대로 물품을 주었으니 돈을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변수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하자 보수 상계 항변'을 입증 단계에서 완벽히 타파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본 사건을 접하고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디테일한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 실행 공정률 및 검수 합격증의 시계열 분석: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작성했던 '1차 현장 수령증' 및 '품질 검수 완료 확인서'를 찾아내어 인수 시점부터 인도 완료까지의 타임라인을 시계열 플롯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사 공장에 물품을 입고시킨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수개월간 가동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 선제적 예금 및 사업장 가압류: 본안 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 법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전격 단행하여,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집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자신들이 자체 입증한 감정서 유휴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거액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채무가 상계 소멸되었다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타격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인도 당시가 아닌 보관 및 납품 후 가공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밀 감정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원용하여,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과: 기성금 청구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기성금 본래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납품 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상사 지연손해금(연 12%)은 물론, 소송비용 일체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조치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벽히 보전해 드렸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촘촘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수금을 무사히 회수하고, 연체된 장비 임대료와 원자재 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P]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거래처의 계약 위반과 대금 지연으로 손해배상 및 미수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아래 3가지 실무 요건을 필히 점검하십시오.


  1.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피하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곧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의 시효를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므로, 내용증명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서둘러 중단시켜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외 '인수증' 및 '이의제기 유무' 확보 세금계산서발행 내역만으로는 실제 물품의 완전한 인도를 소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현장 책임자의 서명이 담긴 인수증, 거래명세표와 함께 납품 직후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증거로 수집해 두어야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면책 특약 조항 검토 계약서 작성 당시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이나 '하자 검수 기한'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부당한 상계 항변을 입증 초기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