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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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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공시송달과 국내 재산 가압류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게 사업자금 9,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머물거나 주소를 옮겨 연락이 끊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 방법과 국내에 남은 재산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무자와의 연락이 끊긴 뒤에도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 서류 송달 방식과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차를 중단하기보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혜안은 계약서와 송금·납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출입국이나 사업 운영 정황, 국내 거래처 및 정산 구조를 살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등 가능한 절차의 요건을 검토했고, 국내 예금·부동산·매출 정산금처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사건 자료에 맞춰 정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선별했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을 근거로 형사 문제를 단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절차에 집중한 점도 중요한 부분이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가 국내에서의 민사 절차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업장·전화번호·계좌·거래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에 발생하는 정산채권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에도 보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정보가 있는지
  • 계약서·송금내역·납품자료로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국내 예금·부동산·카드 정산금·거래처 대금 단서가 있는지
  • 상대방의 해외 체류 또는 주소 이전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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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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