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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성금 채권 가압류와 연대책임 주장 후 1억 3,000만 원 회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기성금 채권 가압류와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한 사건입니다. 미지급액은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은 하청업체인데 원청에 직접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다는 하청을 상대로 기약 없는 민사소송만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의 엄격한 요건과, 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숨은 자금줄을 틀어쥐는 보전처분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하청 시공업체 A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나, A사가 "원청에 가서 받아라"라며 변제를 거부하여 극심한 자금 경색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원청에 받으라며 발뺌한 하청업체… 벼랑 끝에 선 협력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배관 자재 및 유압 설비를 가공·시공하는 전문 시공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신축 공사의 기계설비 하도급을 받은 A사와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대거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도래하자 A씨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A씨는 "원청 종합건설사 B사가 공정 지연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원청 수령 후 지급' 조건이 묵시적으로 깔려 있으니 우리에게 독촉하지 말고 원청 B사에 직접 직불 청구를 하라"라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원청 B사를 찾아가 문의하자 B사는 "우리는 하청 A사에 공정률에 맞추어 기성금을 정상 지급해 왔다. 의뢰인은 우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문전박대했습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의 말은 치밀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 1금융권 통장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원청 B사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수령해 타 현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전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자재 유통 사업장의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족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 뻔뻔하게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재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금융기관 만기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원청 핑계를 무너뜨리고 '하청업체 A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본안 소송', '원청 B사에 남아있는 A사의 잔여 기성금 채권 가압류', 'A씨 사업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및 제2금융권 계좌 동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건설·하도급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하도급법상 직불합의 부존재 입증'과 '원청 기성금 채권 가압류'의 디테일

하청업체가 "원청에 가서 받으라"고 핑계를 댈 때 섣불리 원청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청의 빈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청 채무자에게 남은 기성금을 챙겨 야반도주할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원청 직불의 법적 요건을 정밀 검토하여 계약상 일차적 지급 의무자가 하청업체임을 법리적으로 확정짓고, 하청이 원청으로부터 받아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원청 핑계 하청 채무자 대응 3단계 전략:

  1. '하도급법 제14조(직접지급청구권)' 요건 불비 확인 및 하청의 1차 채무 확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수급인이 발주자(원청)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려면 ① 발주자·수급사업자·하수급인 3자 간의 '명시적 직불 합의'가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법정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A사가 일방적으로 "원청에 가라"고 떠넘긴 것은 3자 직불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상대방인 A사의 무조건적인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유효함을 법리적으로 확정짓습니다.

  2. 원청 B사를 제3채무자로 한 'A사의 잔여 기성금 및 준공금 채권' 가압류: A사가 원청 핑계를 대고 있는 동안, A사가 원청 B사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잔여 기성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동결시킵니다. 원청의 지급이 묶이면 A사는 현장 노무비 조달이 전면 마비되어 원청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부과 위기에 몰리므로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결박: 채무자 A사가 1금융권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별도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일 단말기를 통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4. '무변론 밀행성과 공탁보증보험증권 100% 대체': 채무자가 사전에 눈치채고 대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차명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비공개 서면 심리를 관철시키고,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대체 발급받아 의뢰인의 추가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혜안의 전략팀은 의뢰인의 1억 3,0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원청 B사 및 8개 카드사 정산금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자세금계산서와 시공 내역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피압류채권을 정밀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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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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