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단계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내용증명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이 요구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사안에 대하여 이를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효과와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약간의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을 노릴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 자체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답변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소멸시효의 일시적인 중단효과, 임대차계약에서 해지 통고의 효과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사실이 바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본격적인 법적분쟁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채권추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증명은 반드시 발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강력하게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내용증명을 주고받아 시간을 지체시키며 채무자에게 회피시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바로 제대로 된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자에는 본래 말하는 이자와 변제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써 지연이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만약 추심을 하려는 채권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적인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이자가 원칙이며 구체적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5%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한쪽이라도 상거래로써 발생하게 된 채권 예를 들면 영업자금을 대여해주었거나 각종 거래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6%가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에서 발생 특약이 없더라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본래의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도 발생하지만 만약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밟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등을위한특례법에 따라서 연15%의 고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소멸시효는?
각각의 채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 채권이 사라지도록 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뒤늦게 채권추심을 시도하려하지만 이러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려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는 탓으로 이를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상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한 민사채권은 10년이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각종 전문직들의 업무관련 채권, 약속어음 청구권 등과 같이 3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있으며 운송비나 여러 시설의 이용비, 대석료, 음식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아주 짧은 1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많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만약 만료가 임박하였다면 신속하게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 소송제기,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을 실시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도 있나요?
우선 국민들이 여러 변호사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경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한 사건수임경력, 전문분야의 전문교육 이수 등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전문분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분야 중 채권추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처리를 해온 결과로 전문분야가 인정되는 채권추심 분야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통틀어 총 15명(2016년 하반기 현재 기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의 채권추심전문센터에서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이 철저한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채권추심도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도 엄연히 민사법적으로 볼 때 정당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뚜렷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채무자는 증여라고 우기지만 채권자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채권추심은 다양한 입증자료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이에 따른 법리적 방안을 선택하여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주도면밀하게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소송비용들 중에서 우선 채권추심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가액의 범위별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송달료나 여비, 숙박료, 기타 서류 작성료 등과 같은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와 집행비용확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함께 집행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부의 비용소모로 인해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비전문적인 곳을 통하거나 또는 채권을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채권추심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자격으로 채무자 재산을 직접 환취해 와도 될까요?
종종 발생하는 사례 혹은 질문으로써 자신은 정당한 채권자이니까 채무자의 물건이나 현금과 같은 각종 재산들을 직접 환수(환취)해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절도죄나 공갈죄, 강도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추심을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물어준다거나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권리는 집행권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이 가장 많은 소송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채권추심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송대리권 조차 가지지 못한 검색만 하여도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이나 서류업무만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곳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은 소송대리권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에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 줄 수도 없고 누구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발송, 대면 독촉 등만을 진행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제대로 된 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이중의 비용만 소모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소송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괜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서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절차와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책임재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잡아떼던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추심 절차를 밟다보면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적절한 소송절차를 거친 후 압류 또는 압류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다면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니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므로 자신의 채권을 아깝게 방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아주 흔하게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었는지, 또 입증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리적인 분쟁 사항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송달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 졌는지, 채무자의 반박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책임재산이 얼마나 확보 되고 또 은닉된 상태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항소여부나 각 법원의 업무량과 당시의 사건 수들에 따라서도 그 기간은 예측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 채권추심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등으로 그 사례마다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약 2개월 내에 집행권원(판결)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되어 각 종 사실조회를 거듭하거나 이의제기로 인한 재판 지연이 있는 경우 6개월에서 1년도 걸리며 상대방이 항소까지 하면 2년 이상의 시간도 걸리는데다가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은 그 이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빠른 기간으로 진행하여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채권추심이 결국은 더욱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신뢰하고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