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보여요!

    A

    채무자가 무일푼으로 보이는 탓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채권추심을 수없이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판결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통한 재산파악을 실시하다보면 재산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에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자신은 채무변제를 할 돈이 절대로 없다며 버티다가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란한 사치품들을 보고서 분노를 하게 되는 채권자를 목격하는 것도 채권추심의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으로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자게에 불이익과 현실적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된다면 채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강제집행 전담팀이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전문법인만의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Q

    채권추심 형사고소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A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채무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채권추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변제해야 할 돈을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무작정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해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 사기범으로 몰려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실컷 주었으나 종국에는 처벌까지는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고 채무자가 아예 억하심정을 갖고 회피하게 되는 동기만을 자극하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동기를 자극하여 채권추심에 필요한 기간만 더 길어지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종국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형사고소를 처음부터 고려사항에서 배제할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 본안 소송 제기 라는 민사 단계를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직·간접적 압박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분야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안 발생 시 상호 협력공조 하는 전문사무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기획과 실행이 어려우므로, 꼭 신뢰할만한 로펌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 Q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변제받고 싶다면?

    A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애초에 채권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물권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 그것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계좌 등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경매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 Q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동산,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공시가 가능한 물건, 은행계좌의 출급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종 청구채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들에 대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이를 통한 채무변제의 준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로써 일정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가구, 침구와 같은 생활필수품 그리고 1개월간의 생계비나 퇴직급여의 2분의1 해당금액,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 어업이나 축산업, 농업 등의 진행에 있어 필수도구, 부양료나 유족부조금, 병사의 급료, 일정한 범위의 보장성 보험금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수입,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보상청구로 발생하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5. Q

    차용증이 없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A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놓았어야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문서상으로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훗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 할 때에 훨씬 편리하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나 전화녹취, 이메일, 메모형식의 차용증 등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6. Q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A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단계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내용증명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이 요구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사안에 대하여 이를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효과와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약간의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을 노릴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 자체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답변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소멸시효의 일시적인 중단효과, 임대차계약에서 해지 통고의 효과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사실이 바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본격적인 법적분쟁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채권추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증명은 반드시 발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강력하게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내용증명을 주고받아 시간을 지체시키며 채무자에게 회피시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바로 제대로 된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7. Q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흔히 말하는 이자에는 본래 말하는 이자와 변제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써 지연이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만약 추심을 하려는 채권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적인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이자가 원칙이며 구체적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5%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한쪽이라도 상거래로써 발생하게 된 채권 예를 들면 영업자금을 대여해주었거나 각종 거래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6%가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에서 발생 특약이 없더라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본래의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도 발생하지만 만약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밟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등을위한특례법에 따라서 연15%의 고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8. Q

    오래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소멸시효는?

    A

    각각의 채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 채권이 사라지도록 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뒤늦게 채권추심을 시도하려하지만 이러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려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는 탓으로 이를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상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한 민사채권은 10년이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각종 전문직들의 업무관련 채권, 약속어음 청구권 등과 같이 3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있으며 운송비나 여러 시설의 이용비, 대석료, 음식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아주 짧은 1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많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만약 만료가 임박하였다면 신속하게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 소송제기,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을 실시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 Q

    채권추심전문변호사도 있나요?

    A

    우선 국민들이 여러 변호사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경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한 사건수임경력, 전문분야의 전문교육 이수 등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전문분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분야 중 채권추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처리를 해온 결과로 전문분야가 인정되는 채권추심 분야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통틀어 총 15명(2016년 하반기 현재 기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의 채권추심전문센터에서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이 철저한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 Q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채권추심도 가능한가요?

    A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도 엄연히 민사법적으로 볼 때 정당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뚜렷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채무자는 증여라고 우기지만 채권자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채권추심은 다양한 입증자료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이에 따른 법리적 방안을 선택하여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주도면밀하게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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